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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_economy/부동산용어정리

부동산 ‘등기’란 뭘까? 셀프등기하는 방법

by livetrip 2025. 4. 17.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임을

국가 기록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권이 내게 이전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법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란?

 

셀프등기란 부동산 매매나

상속, 증여 후 필요한 등기 절차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등기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이유는?

  1. 비용 절감
    •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20만 원~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셀프등기를 하면 등록세, 취득세 등 실비만 지출하면 되므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절차가 공개되어 있어 따라 하기 쉬움
    • 등기소,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
      초보자도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음
    • 셀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과 세금, 권리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므로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셀프등기 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매도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매수인 도장
  •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유형(매매, 증여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소에 사전 확인하세요.

 

 

 

 

2. 취득세 납부

  • 해당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납부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의 약 4.6% 정도입니다.

 

 

 

3. 등기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기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4.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보통 3~7일 이내 등기 완료됩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등기 완료 여부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시 주의할 점

 

 

 

등기신청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내용 불일치 시 접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준비하고,

필요시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샘플을 참고해 정확히 작성하세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셀프등기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르면

누구나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부동산 지식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어

셀프등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