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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_economy/부동산용어정리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by livetrip 2025. 4. 16.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또는 온라인)를 통해

확인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짜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로 간주되며,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확정일자는

"이 계약이 이 날짜부터 있었어요!"라고

나라에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서를 정부에 등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모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본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함)
  2.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또한,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서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둘 다 해야 합니다.
  • 계약이 갱신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모를 집주인의 문제나 부동산 사고에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